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계약학과)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직업교육훈련과정)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기존에는 고등학교에 한정되었던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을 지방대학으로 확대함.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이후 지급하는 운영비부터 적용함. 4. 예상 효과로는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 개선,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계약학과)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직업교육훈련과정)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기존에는 고등학교에 한정되었던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을 지방대학으로 확대함.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이후 지급하는 운영비부터 적용함. 4. 예상 효과로는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 개선,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