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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특히 지방대학에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인재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산업체와의 연계는 허용하지만,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를 촉진하고,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적
지방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산업체 등에 대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의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취업률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조의4):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적용 대상: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
3. 예상 영향: 산업체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참여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률 제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4.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세제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산업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신설.
법적 취지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특히 지방대학에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인재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산업체와의 연계는 허용하지만,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를 촉진하고,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적
지방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산업체 등에 대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의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취업률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조의4):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적용 대상: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
3. 예상 영향: 산업체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참여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률 제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4.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세제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산업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