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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등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이자수익 및 중도상환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정책금융의 공공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존재함.
목적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소하여 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신설 조항: 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의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를 신설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책모기지 등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됨. 2.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해당 수수료 부과가 금지됨. 4. 적용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5. 예상 영향: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유사 수수료 폐지 유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등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이자수익 및 중도상환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정책금융의 공공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존재함.
목적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소하여 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신설 조항: 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의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를 신설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책모기지 등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됨. 2.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해당 수수료 부과가 금지됨. 4. 적용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5. 예상 영향: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유사 수수료 폐지 유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