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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41
법안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부과 기준이 상이하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43조의1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를 신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2. 기존 조문(제43조의12, 제43조의13 등)은 각각 제43조의13, 제43조의14로 조문 번호를 변경.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며, 이에 따라 해당 상품 이용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짐. 5. 예상 영향으로는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시중은행의 유사 수수료 폐지 유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부과 기준이 상이하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43조의1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를 신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2. 기존 조문(제43조의12, 제43조의13 등)은 각각 제43조의13, 제43조의14로 조문 번호를 변경.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며, 이에 따라 해당 상품 이용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짐. 5. 예상 영향으로는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시중은행의 유사 수수료 폐지 유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