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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의회는 1991년 이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 및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전체 법률의 한 장(제5장)에 불과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목적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사, 의원의 권한과 의무 등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지방의회의 조직, 의사, 의원의 선거 및 임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과 임무,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 인사교류, 예산 편성 등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독립 법률로 규정함.
2.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등은 법률 위임이 필요함.
3. 의회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의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감액 시 의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
4.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강화함.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필수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명시함.
6.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제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비·보상금 지급,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절차 등 의원의 권리·의무 및 윤리규범을 구체화함.
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 처리, 회의 공개 등 지방의회 기능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정함.
8. 현행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관련 장·절·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로 일원화함.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도 정비함.
적용대상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및 그 소속 의원, 사무직원 등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지방의회는 1991년 이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 및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전체 법률의 한 장(제5장)에 불과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목적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사, 의원의 권한과 의무 등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지방의회의 조직, 의사, 의원의 선거 및 임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과 임무,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 인사교류, 예산 편성 등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독립 법률로 규정함.
2.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등은 법률 위임이 필요함.
3. 의회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의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감액 시 의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
4.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강화함.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필수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명시함.
6.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제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비·보상금 지급,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절차 등 의원의 권리·의무 및 윤리규범을 구체화함.
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 처리, 회의 공개 등 지방의회 기능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정함.
8. 현행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관련 장·절·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로 일원화함.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도 정비함.
적용대상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및 그 소속 의원, 사무직원 등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