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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43
법안 제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은 지원 규모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라남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기존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함. 관할구역은 종전 전라남도와 동일함. 2. 국가 및 자치도의 책무: 국가는 전남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행정·재정적 지원, 규제 완화, 지역개발 활성화 등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남특별자치도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조례 제정 등 자치권을 행사함. 3. 타 법률과의 관계: 전남특별자치도 관련 조직·운영·권한이양·규제완화 등은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타 법률에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4.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발전방안, 행정·재정 지원, 규제자유화, 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 5. 자치행정 확대: 주민투표, 시·군 통합, 읍·면·동 구역 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인사교류,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행정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 6.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 증진: 종합계획 수립, 저출생 대책, 외국인 체류자격 신설, 외국교육기관 설립,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어촌·어항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7. 미래성장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중 육성함. 8. 투자진흥지구 및 국제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물류특구 지정 및 지원, 관세·세제·자금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를 대폭 부여함. 9. 토지 및 개발 관련 특례: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서 도지사 권한을 확대하고,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를 신설함. 10. 기타: 해외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감독·벌칙 규정, 경과조치 등 부칙을 포함함. 적용대상은 전남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이며, 기존 전라남도는 폐지되고 그 권한·재산·사무 등을 전남특별자치도가 승계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전라남도의 자치권 강화, 규제 완화, 투자 및 인구 유입 촉진, 지역산업 및 인프라 발전, 지방소멸 위기 완화 등이 있다.

법적 취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은 지원 규모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라남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기존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함. 관할구역은 종전 전라남도와 동일함. 2. 국가 및 자치도의 책무: 국가는 전남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행정·재정적 지원, 규제 완화, 지역개발 활성화 등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남특별자치도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조례 제정 등 자치권을 행사함. 3. 타 법률과의 관계: 전남특별자치도 관련 조직·운영·권한이양·규제완화 등은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타 법률에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4.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발전방안, 행정·재정 지원, 규제자유화, 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 5. 자치행정 확대: 주민투표, 시·군 통합, 읍·면·동 구역 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인사교류,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행정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 6.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 증진: 종합계획 수립, 저출생 대책, 외국인 체류자격 신설, 외국교육기관 설립,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어촌·어항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7. 미래성장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중 육성함. 8. 투자진흥지구 및 국제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물류특구 지정 및 지원, 관세·세제·자금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를 대폭 부여함. 9. 토지 및 개발 관련 특례: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서 도지사 권한을 확대하고,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를 신설함. 10. 기타: 해외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감독·벌칙 규정, 경과조치 등 부칙을 포함함. 적용대상은 전남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이며, 기존 전라남도는 폐지되고 그 권한·재산·사무 등을 전남특별자치도가 승계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전라남도의 자치권 강화, 규제 완화, 투자 및 인구 유입 촉진, 지역산업 및 인프라 발전, 지방소멸 위기 완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