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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44
법안 제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권 보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물 학대나 유기,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손해가 단순히 재물손괴로만 다루어지고, 보험 등에서도 대물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물을 민법상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동물의 독자적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시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를 교환가치를 초과해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권 보호와 생명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법 제98조의2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민법 제764조의2 신설: (1)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경우, 치료비가 동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함. (2) 반려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함. 3. 부칙: 신설 조항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됨. 개정 전에는 동물이 물건으로만 취급되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동물의 독자적 지위와 실질적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동물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권 보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물 학대나 유기,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손해가 단순히 재물손괴로만 다루어지고, 보험 등에서도 대물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물을 민법상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동물의 독자적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시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를 교환가치를 초과해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권 보호와 생명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법 제98조의2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민법 제764조의2 신설: (1)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경우, 치료비가 동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함. (2) 반려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함. 3. 부칙: 신설 조항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됨. 개정 전에는 동물이 물건으로만 취급되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동물의 독자적 지위와 실질적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동물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