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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더욱 더 육아휴직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2.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추가적으로 확대함. 3. 개정된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이 육아휴직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자녀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질병 등 장기 요양 필요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됨. 5. 이로 인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범위가 넓어지고,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더욱 더 육아휴직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2.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추가적으로 확대함. 3. 개정된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이 육아휴직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자녀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질병 등 장기 요양 필요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됨. 5. 이로 인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범위가 넓어지고,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