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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난임치료휴가의 기간 및 유급일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연령 등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목적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연령 상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가산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기존에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휴가 사용을 보장함.
2.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함. 또한,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 정보를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보장 의무를 신설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함.
4.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가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칙 조항을 정비함.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제도 강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난임치료휴가의 기간 및 유급일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연령 등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목적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연령 상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가산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기존에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휴가 사용을 보장함.
2.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함. 또한,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 정보를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보장 의무를 신설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함.
4.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가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칙 조항을 정비함.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제도 강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