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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47
법안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고, 특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현행 연령 및 학령 기준이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확대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한정하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2. 추가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더 확대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명확히 비교하여,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애·질병 등 장기 요양 필요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이며, 이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고, 특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현행 연령 및 학령 기준이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확대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한정하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2. 추가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더 확대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명확히 비교하여,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애·질병 등 장기 요양 필요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이며, 이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