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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48
법안 제목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동산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일부 물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반려동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정서적 가치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압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집행 및 보관의 실효성도 낮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목적

반려동물 및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동물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집행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제17호를 신설하여,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유체동산 압류에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동물(특히 반려동물)이 압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려동물 및 비영리 목적 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됨. 4. 이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보호받게 되며, 동물권 보호와 집행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동산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일부 물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반려동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정서적 가치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압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집행 및 보관의 실효성도 낮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목적

반려동물 및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동물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집행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제17호를 신설하여,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유체동산 압류에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동물(특히 반려동물)이 압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려동물 및 비영리 목적 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됨. 4. 이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보호받게 되며, 동물권 보호와 집행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