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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및 난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 연간 최초 3일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함.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개정)
2.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 한해 연간 최초 3일간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3. 관련 조항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난임치료휴가'를 추가하여, 해당 휴가에 대한 급여 및 준용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제75조, 제77조 등)
4.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부칙)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만 지급, 난임치료휴가 급여 규정 없음.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전체 1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3일 급여 지급 신설.
적용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예상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이용 증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및 난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 연간 최초 3일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함.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개정)
2.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 한해 연간 최초 3일간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3. 관련 조항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난임치료휴가'를 추가하여, 해당 휴가에 대한 급여 및 준용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제75조, 제77조 등)
4.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부칙)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만 지급, 난임치료휴가 급여 규정 없음.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전체 1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3일 급여 지급 신설.
적용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예상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이용 증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