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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훈법은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인물이 서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도 서훈이 유지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이미 수여된 훈장·포장 및 관련 물건·금전을 환수함으로써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훈법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및 환수 사유로 명시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서훈 취소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적용 대상은 과거 및 현재 서훈을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자이며, 이들에 대해 서훈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상훈법은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인물이 서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도 서훈이 유지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이미 수여된 훈장·포장 및 관련 물건·금전을 환수함으로써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훈법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및 환수 사유로 명시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서훈 취소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적용 대상은 과거 및 현재 서훈을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자이며, 이들에 대해 서훈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