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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도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 제79조제3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제1항제2호뿐 아니라 새로 신설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3.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 보상도 중단됨. 이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 정서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도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 제79조제3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제1항제2호뿐 아니라 새로 신설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3.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 보상도 중단됨. 이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 정서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