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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52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사실과 허위가 혼합되어 판별이 어렵고,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재생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기존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차단·삭제, 사업자 책임 강화,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통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신고 및 삭제 요청 절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게시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내용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의미함. 2.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시함(제44조의7 개정).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일정 기준(이용자 수, 매출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담함(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적 허위조작정보 게시 금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 게시 행위를 금지함. 5. 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제도: 허위조작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누구든지 삭제·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속히 조치해야 함. 6. 투명성 보고서 의무: 허위조작정보 관련 임시조치, 처리기준, 결과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7. 벌칙 및 과태료: 허위조작정보 유통, 매크로 이용 게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정 전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통방지 의무, 책임자 지정, 피해구제 절차,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강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반이며, 사업자에게는 관리·감독 및 보고 의무가, 이용자에게는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됩니다.

법적 취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사실과 허위가 혼합되어 판별이 어렵고,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재생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기존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차단·삭제, 사업자 책임 강화,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통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신고 및 삭제 요청 절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게시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내용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의미함. 2.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시함(제44조의7 개정).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일정 기준(이용자 수, 매출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담함(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적 허위조작정보 게시 금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 게시 행위를 금지함. 5. 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제도: 허위조작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누구든지 삭제·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속히 조치해야 함. 6. 투명성 보고서 의무: 허위조작정보 관련 임시조치, 처리기준, 결과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7. 벌칙 및 과태료: 허위조작정보 유통, 매크로 이용 게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정 전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통방지 의무, 책임자 지정, 피해구제 절차,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강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반이며, 사업자에게는 관리·감독 및 보고 의무가, 이용자에게는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