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53
법안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공직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자체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법률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직자 및 그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 부과)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신설함. 2. 단,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3. 처벌 수위는 기존 공직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금품 가액의 2~5배로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한정되며,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자체가 명확히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됨.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공직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자체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법률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직자 및 그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 부과)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신설함. 2. 단,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3. 처벌 수위는 기존 공직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금품 가액의 2~5배로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한정되며,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자체가 명확히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