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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당 경비를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후, 대통령 임기만료 선거일이 기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와 기타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변경함. 2.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기존과 같이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함. 3. 법률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당해 선거'를 '해당 선거'로 변경하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함. 4. 적용 대상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국가 부담 및 예산 편성·배정 절차임. 5. 개정 전에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기타 경비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시기를 조정함. 6.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를 보다 적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당 경비를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후, 대통령 임기만료 선거일이 기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와 기타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변경함. 2.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기존과 같이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함. 3. 법률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당해 선거'를 '해당 선거'로 변경하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함. 4. 적용 대상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국가 부담 및 예산 편성·배정 절차임. 5. 개정 전에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기타 경비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시기를 조정함. 6.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를 보다 적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