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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경향이 있어,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고용을 통해 원활하게 메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을 촉진하고,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제7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단,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하며,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2. 기존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제8항, 제9항으로 이동하며,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신설 조항에 맞게 수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하는 대체인력부터 적용함.
4.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한정됨. 예상 효과로는 기업의 대체인력 고용 유인 강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경향이 있어,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고용을 통해 원활하게 메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을 촉진하고,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제7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단,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하며,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2. 기존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제8항, 제9항으로 이동하며,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신설 조항에 맞게 수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하는 대체인력부터 적용함.
4.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한정됨. 예상 효과로는 기업의 대체인력 고용 유인 강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