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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친족 간 장기 등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미성년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과 유교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WHO 및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을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이식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 16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허용하던 장기 등 적출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함.
2. 구체적으로, 제11조제3항제1호의 '16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4항(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 허용 조항)을 삭제함.
3.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함.
4. 제26조제3항에서 '16세 이상 장기등기증자'를 '19세 이상'으로 변경함.
5. 제44조제1항제4호(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 위반 시 벌칙 조항)를 삭제함.
6.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름.
7. 적용 대상은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그 가족,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 등이며,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이 예상되는 효과임.
법적 취지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친족 간 장기 등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미성년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과 유교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WHO 및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을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이식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 16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허용하던 장기 등 적출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함.
2. 구체적으로, 제11조제3항제1호의 '16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4항(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 허용 조항)을 삭제함.
3.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함.
4. 제26조제3항에서 '16세 이상 장기등기증자'를 '19세 이상'으로 변경함.
5. 제44조제1항제4호(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 적출 위반 시 벌칙 조항)를 삭제함.
6.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름.
7. 적용 대상은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그 가족,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 등이며,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이 예상되는 효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