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57
법안 제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소금이력제는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소금의 생산지 및 유통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일염에 이력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유통되거나,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채 중국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포대갈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천일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염전노동자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력 정보 제공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적

소금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천일염 등 특정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유통 및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며, 소비자 안전과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현행법 제27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로 명확히 규정함. 2.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에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도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만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천일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천일염 유통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고, 불법 유통 및 노동착취 근절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소금이력제는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소금의 생산지 및 유통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일염에 이력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유통되거나,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채 중국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포대갈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천일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염전노동자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력 정보 제공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적

소금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천일염 등 특정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유통 및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며, 소비자 안전과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현행법 제27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로 명확히 규정함. 2.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에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도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만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천일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천일염 유통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고, 불법 유통 및 노동착취 근절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