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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그 상대방과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 또는 정관의 결정만으로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선정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목적(예: 합병,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기 보유가 회사 자본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적정 시기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하여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음.
내용
1. 자기주식 처분 시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주주평등주의 강화). 2. 다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해당 회사 주주 포함)에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특정 목적(상법 제341조의2 및 제341조의3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및 질권은 상당한 시기에 반드시 처분해야 함. 4.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및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주평등의 원칙 및 처분 시기 강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자본 건전성을 강화함. 5. 적용 대상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이로 인해 주주 간 형평성 제고, 경영진의 책임 강화, 자본 건전성 유지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그 상대방과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 또는 정관의 결정만으로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선정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목적(예: 합병,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기 보유가 회사 자본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적정 시기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하여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음.
내용
1. 자기주식 처분 시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주주평등주의 강화). 2. 다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해당 회사 주주 포함)에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특정 목적(상법 제341조의2 및 제341조의3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및 질권은 상당한 시기에 반드시 처분해야 함. 4.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및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주평등의 원칙 및 처분 시기 강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자본 건전성을 강화함. 5. 적용 대상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이로 인해 주주 간 형평성 제고, 경영진의 책임 강화, 자본 건전성 유지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