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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4년부터 주요 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지원 방식이 획일적(예: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 설치)이고 주민 만족도가 낮으며, 사업의 다양성 및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이 경직되어 있어 소음 저감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선택권 확대, 지원방식 다양화, 실질적 지원 강화, 소음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심야 및 야간시간 항공기 운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음 저감 유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냉방시설 설치 지원방식 다양화: 기존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외에,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사업'을 신설함(제8조 개정).
2.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심야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2배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저녁 및 야간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대해 '2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제17조 개정).
3. 취업 지원 신설: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4. 기타: 관련 정의 조문(제2조) 및 적용 시기(부칙) 등 일부 조항 정비.
적용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이다. 예상 효과로는 주민의 지원 만족도 제고, 소음 저감 유인 강화, 실질적 생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4년부터 주요 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지원 방식이 획일적(예: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 설치)이고 주민 만족도가 낮으며, 사업의 다양성 및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이 경직되어 있어 소음 저감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선택권 확대, 지원방식 다양화, 실질적 지원 강화, 소음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심야 및 야간시간 항공기 운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음 저감 유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냉방시설 설치 지원방식 다양화: 기존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외에,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사업'을 신설함(제8조 개정).
2.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심야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2배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저녁 및 야간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대해 '2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제17조 개정).
3. 취업 지원 신설: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4. 기타: 관련 정의 조문(제2조) 및 적용 시기(부칙) 등 일부 조항 정비.
적용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이다. 예상 효과로는 주민의 지원 만족도 제고, 소음 저감 유인 강화, 실질적 생활 지원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