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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비과세 한도가 실질적인 양육비에 비해 매우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하여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가 저해되고 있어, 세제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에 사용자(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함으로써,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12조 개정: (1) 기존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였으나, 개정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함. (2)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출산 후 3년 이내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함. 2. 적용시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였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 후 3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 관련 급여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됨. 4. 적용대상: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및 그 배우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에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출산 관련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5. 예상 영향: 기업 및 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활성화,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의 실질적 세부담 경감, 출산 장려 효과 증대.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비과세 한도가 실질적인 양육비에 비해 매우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하여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가 저해되고 있어, 세제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에 사용자(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함으로써,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12조 개정: (1) 기존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였으나, 개정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함. (2)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출산 후 3년 이내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함. 2. 적용시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였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 후 3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 관련 급여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됨. 4. 적용대상: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및 그 배우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에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출산 관련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5. 예상 영향: 기업 및 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활성화,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의 실질적 세부담 경감, 출산 장려 효과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