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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자녀장려세제 및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일부 제도적 지원이 있으나, 이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40%)을 공제해줌으로써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신설 조항(제104조의34):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3. 이월공제 규정(제144조):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조항을 기존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내국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자녀장려세제 및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일부 제도적 지원이 있으나, 이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40%)을 공제해줌으로써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신설 조항(제104조의34):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3. 이월공제 규정(제144조):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조항을 기존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내국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