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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64
법안 제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나 특정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어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시정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 중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도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인정한 자를 추가함. 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유족에게 이장 명령, 유족이 없을 경우 국비 부담).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해당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영예성 훼손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4. 이장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 신설(유족이 부담, 유족이 없을 경우 국가 부담).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국립묘지에 매장·안치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6. 관련 조문 내 용어 및 조항 번호 정비(예: 기존 제5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이동 등). 개정 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안장 배제 및 이장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이들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상징적 위상을 강화함.

법적 취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나 특정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어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시정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 중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도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인정한 자를 추가함. 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유족에게 이장 명령, 유족이 없을 경우 국비 부담).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해당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영예성 훼손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4. 이장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 신설(유족이 부담, 유족이 없을 경우 국가 부담).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국립묘지에 매장·안치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6. 관련 조문 내 용어 및 조항 번호 정비(예: 기존 제5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이동 등). 개정 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안장 배제 및 이장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이들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상징적 위상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