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65
법안 제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가정폭력범죄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범죄임에도,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부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이 일상적 다툼이나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가정폭력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음.

내용

1. 입법목적에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시(제1조 개정). 2.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제3조의3 신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특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제5조 개정):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4.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제9조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삭제(제9조의2 삭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우선. 5.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제63조 개정): 임시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적 불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6. 과태료 관련 일부 조항 삭제(제66조 개정). 7.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반의사불벌죄 배제 적용례, 과태료 경과조치 등 명시. 개정 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처벌이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상습범 등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됨.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가정폭력범죄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범죄임에도,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부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이 일상적 다툼이나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가정폭력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음.

내용

1. 입법목적에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시(제1조 개정). 2.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제3조의3 신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특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제5조 개정):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4.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제9조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삭제(제9조의2 삭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우선. 5.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제63조 개정): 임시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적 불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6. 과태료 관련 일부 조항 삭제(제66조 개정). 7.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반의사불벌죄 배제 적용례, 과태료 경과조치 등 명시. 개정 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처벌이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상습범 등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됨.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