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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66
법안 제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급여량이 일정 시간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이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오직 장기요양급여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연령의 장애인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다목과 라목을 신설하여, (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고령자 중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급여량이 일정 시간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이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오직 장기요양급여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연령의 장애인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다목과 라목을 신설하여, (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고령자 중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