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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되, 국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초 5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급여 지원기간이 짧아 실제로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5일'을 '10일'로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에 대해 국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적용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에 한정됨(현행과 동일).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원, 개정 후에는 10일로 확대되어 지원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률 증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대응 효과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되, 국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초 5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급여 지원기간이 짧아 실제로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5일'을 '10일'로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에 대해 국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적용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에 한정됨(현행과 동일).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원, 개정 후에는 10일로 확대되어 지원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률 증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대응 효과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