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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68
법안 제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특히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의 긴급 유지보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 긴급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되는 제6장(제26조~제26조의3)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외부 출연·기부금, 운용 수입, 타 회계·기금 전입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됨. 3. 기금의 용도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개발사업 자금 지원,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 지원,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조사·연구비, 기금 조성·운용·관리 경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별도의 발전기금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지원의 체계성과 신속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이며, 기금 설치로 인해 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특히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의 긴급 유지보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 긴급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되는 제6장(제26조~제26조의3)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외부 출연·기부금, 운용 수입, 타 회계·기금 전입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됨. 3. 기금의 용도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개발사업 자금 지원,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 지원,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조사·연구비, 기금 조성·운용·관리 경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별도의 발전기금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지원의 체계성과 신속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이며, 기금 설치로 인해 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