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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발전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상 공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설치 및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3. 개정 전에는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에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적용 대상은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관련 정책 집행기관이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재정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발전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상 공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설치 및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3. 개정 전에는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에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적용 대상은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관련 정책 집행기관이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재정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