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70
법안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기존 법률은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조의2): (1)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할 경우, 채용일정 시작 전에 구직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고지 방법은 기존 제7조제2항을 준용. (2)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 성별, 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함. (3) 사전고지의 시기,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 과태료 부과(제17조): 구인자가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구직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전 고지 및 편향성 점검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을 진행하는 모든 구인자(기업, 기관 등)가 적용 대상이며, 구직자는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기존 법률은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조의2): (1)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할 경우, 채용일정 시작 전에 구직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고지 방법은 기존 제7조제2항을 준용. (2)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 성별, 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함. (3) 사전고지의 시기,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 과태료 부과(제17조): 구인자가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구직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전 고지 및 편향성 점검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을 진행하는 모든 구인자(기업, 기관 등)가 적용 대상이며, 구직자는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