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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특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대상 및 정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재화·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함.
2. 정보교류차단장치 의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중개서비스 간, 또는 계열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 인력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등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함.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상품·용역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손해 전가, 불이익 조건 설정, 경영간섭 등을 금지함.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함.
4. 분쟁조정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조정조서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 등을 규정함.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 및 절차를 명확히 함.
6.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권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거짓자료 제출 금지 등 규정.
7. 손해배상책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영업비밀·개인정보 제출의무 등도 규정.
8.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 고발요건 등 처벌 규정 포함.
9. 부칙: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현황조사 준비행위, 적용례 등 부칙 규정.
※ 기존 법률과의 비교: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플랫폼 특유의 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미흡했으나, 본 법률안은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율체계와 분쟁조정, 제재수단을 신설함.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됨.
법적 취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특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대상 및 정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재화·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함.
2. 정보교류차단장치 의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중개서비스 간, 또는 계열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 인력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등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함.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상품·용역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손해 전가, 불이익 조건 설정, 경영간섭 등을 금지함.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함.
4. 분쟁조정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조정조서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 등을 규정함.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 및 절차를 명확히 함.
6.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권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거짓자료 제출 금지 등 규정.
7. 손해배상책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영업비밀·개인정보 제출의무 등도 규정.
8.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 고발요건 등 처벌 규정 포함.
9. 부칙: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현황조사 준비행위, 적용례 등 부칙 규정.
※ 기존 법률과의 비교: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플랫폼 특유의 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미흡했으나, 본 법률안은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율체계와 분쟁조정, 제재수단을 신설함.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