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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임산부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제74조의2)은 적용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관련 권리를 선원에게도 명확히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선원법 제5조제1항의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에 '제74조의2'(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청구권 및 임금 삭감 금지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보호를 받게 됨. 3. 개정 전에는 '제68조, 제74조'만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로 확대됨.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적용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중 임신한 여성선원이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권 및 고용상 불이익 방지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임산부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제74조의2)은 적용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관련 권리를 선원에게도 명확히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선원법 제5조제1항의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에 '제74조의2'(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청구권 및 임금 삭감 금지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보호를 받게 됨. 3. 개정 전에는 '제68조, 제74조'만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로 확대됨.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적용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중 임신한 여성선원이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권 및 고용상 불이익 방지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