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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73
법안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신탁전세사기 등 복잡한 구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을 매수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이나 주택인도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률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거불안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전세사기 등 복잡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공공주택사업자 및 채권매입기관 등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하고,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내용

1)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정지(제17조의2 신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권한 없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주택인도청구 소송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연장 가능)로 소송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2)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강제집행일시정지(제19조의2 신설):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에 대해 제3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될 때 1년 이내(연장 가능)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3) 미반환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제26조의2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반환보증금 회수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 등으로 인수하여 반환을 안내·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음. 인수대상, 금액, 절차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음. 개정 후에는 신탁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 유예·정지,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으로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됨. 적용 대상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신탁전세사기 등 복잡한 구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을 매수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이나 주택인도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률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거불안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전세사기 등 복잡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공공주택사업자 및 채권매입기관 등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하고,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내용

1)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정지(제17조의2 신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권한 없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주택인도청구 소송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연장 가능)로 소송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2)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강제집행일시정지(제19조의2 신설):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에 대해 제3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될 때 1년 이내(연장 가능)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3) 미반환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제26조의2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반환보증금 회수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 등으로 인수하여 반환을 안내·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음. 인수대상, 금액, 절차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음. 개정 후에는 신탁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 유예·정지,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으로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됨. 적용 대상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