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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74
법안 제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의 재정적 관계와 부담 조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의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고,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내에서의 재정 부담 분담에 대한 자율적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부담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 재정 부담 안건에 대한 심의, 협의, 조정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정부 내부의 재정 분담 구조를 합리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7조의9):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도록 함. 2.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위촉)로 구성. 3. 회의 운영: 연 2회 정기 개최, 필요시 추가 소집 가능(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요구 시). 4. 의결사항 통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 수행에 이를 반영해야 함. 5. 세부 운영사항: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광역-기초 간 재정 분담 조정에 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방정부 내 재정 분담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의 재정적 관계와 부담 조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의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고,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내에서의 재정 부담 분담에 대한 자율적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부담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 재정 부담 안건에 대한 심의, 협의, 조정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정부 내부의 재정 분담 구조를 합리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7조의9):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도록 함. 2.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위촉)로 구성. 3. 회의 운영: 연 2회 정기 개최, 필요시 추가 소집 가능(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요구 시). 4. 의결사항 통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 수행에 이를 반영해야 함. 5. 세부 운영사항: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광역-기초 간 재정 분담 조정에 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방정부 내 재정 분담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