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75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도 단태아와 동일한 휴가 기간을 적용하여 초기 육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돌봄에 필요한 기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어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추가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목적

다태아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했으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2. 육아휴직 추가 사용 허용: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정기간 조정: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도 단태아와 동일한 휴가 기간을 적용하여 초기 육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돌봄에 필요한 기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어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추가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목적

다태아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했으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2. 육아휴직 추가 사용 허용: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정기간 조정: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