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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76
법안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은 10일이나,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최초 5일에 불과하며, 난임치료휴가 역시 3일 중 최초 1일만 급여가 지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가족 돌봄권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가족 돌봄 및 난임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과 모성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제를 반영. (2)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2. 난임치료휴가 관련: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전제를 반영. (2)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1일'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3. 기타: (1) 관련 조문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명시적으로 포함. (2)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1개월 경과) 및 소급 적용 범위(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자 포함) 명시. (3)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조문별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제시.

법적 취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은 10일이나,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최초 5일에 불과하며, 난임치료휴가 역시 3일 중 최초 1일만 급여가 지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가족 돌봄권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가족 돌봄 및 난임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과 모성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제를 반영. (2)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2. 난임치료휴가 관련: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전제를 반영. (2)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1일'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3. 기타: (1) 관련 조문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명시적으로 포함. (2)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1개월 경과) 및 소급 적용 범위(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자 포함) 명시. (3)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조문별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