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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입주기업의 파산·이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자력 설치가 곤란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확충 지원사업을 명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구조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개정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제45조의2제3항에 신설 조항(8호의2)을 추가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포함)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3. 제45조의5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이러한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 및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구조고도화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입주기업의 파산·이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자력 설치가 곤란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확충 지원사업을 명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구조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개정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제45조의2제3항에 신설 조항(8호의2)을 추가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포함)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3. 제45조의5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이러한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 및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구조고도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