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임신 초기(14주 이내)와 임신 후기(28주 이후)가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임에도 법적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등 여성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임신기 및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 문제를 해소하고,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함(제74조제7항 개정). 2.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60조제6항 신설 및 보완). 3. 적용 대상은 임신기 및 육아기 여성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연차휴가가 부당하게 차감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임신 초기(14주 이내)와 임신 후기(28주 이후)가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임에도 법적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등 여성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임신기 및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 문제를 해소하고,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함(제74조제7항 개정). 2.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60조제6항 신설 및 보완). 3. 적용 대상은 임신기 및 육아기 여성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연차휴가가 부당하게 차감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