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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 역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한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은 재산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2) 지원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다. 3) 지원 요건은 (1)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19조의2제3항, 농어업인 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등이다. 4) 적용 대상은 국민인 지역가입자 중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5)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개정 전에는 납부재개자에 한정, 지원기간 12개월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지원기간 36개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 역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한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은 재산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2) 지원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다. 3) 지원 요건은 (1)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19조의2제3항, 농어업인 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등이다. 4) 적용 대상은 국민인 지역가입자 중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5)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개정 전에는 납부재개자에 한정, 지원기간 12개월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지원기간 36개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