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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0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고, 그 최대 한도도 5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2년 기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고, 추가 산입 기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장려 효과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도록 함. 2.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2자녀 초과 시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산입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12개월에 1자녀 초과 시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변경함. 3. 기존의 추가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녀 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와 합산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함. 5.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예상 영향: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이 적용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금 가입기간 산입 혜택이 커져 출산 장려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고, 그 최대 한도도 5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2년 기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고, 추가 산입 기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장려 효과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도록 함. 2.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2자녀 초과 시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산입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12개월에 1자녀 초과 시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변경함. 3. 기존의 추가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녀 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와 합산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함. 5.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예상 영향: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이 적용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금 가입기간 산입 혜택이 커져 출산 장려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