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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1
법안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매일 11~14만 원의 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에서는 간병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간병을 요양급여에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2. 제42조제1항 중 '간호와 이송은'을 '간호·이송과 간병은'으로 개정하여, 간병이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한 항목임을 명확히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보건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매일 11~14만 원의 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에서는 간병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간병을 요양급여에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2. 제42조제1항 중 '간호와 이송은'을 '간호·이송과 간병은'으로 개정하여, 간병이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한 항목임을 명확히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보건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