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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및 소아과 의료기관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특히 지방 거주자의 소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 119구급상황센터는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나 진료 안내 기능이 미흡하여, 응급상황에서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 대해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환자 진료의 공백을 방지하며,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추가(제10조의2 제2항 제7호 신설). 2. 소방청장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10조의2 제6항 신설). 3. 제10조의2 제1항에서 '이송에'를 '이송 등에'로, 제2항 제4호에서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개정하여, 119구급상황센터의 역할을 확대.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 적용 대상은 119구급상황센터 및 소방청장이며,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개정 전에는 소아환자에 대한 별도의 응급상담·안내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아환자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제고함.
법적 취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및 소아과 의료기관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특히 지방 거주자의 소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 119구급상황센터는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나 진료 안내 기능이 미흡하여, 응급상황에서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 대해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환자 진료의 공백을 방지하며,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추가(제10조의2 제2항 제7호 신설). 2. 소방청장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10조의2 제6항 신설). 3. 제10조의2 제1항에서 '이송에'를 '이송 등에'로, 제2항 제4호에서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개정하여, 119구급상황센터의 역할을 확대.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 적용 대상은 119구급상황센터 및 소방청장이며,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개정 전에는 소아환자에 대한 별도의 응급상담·안내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아환자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