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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이른바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목적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표적수사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함.
- 제5항: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
- 제6항: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2. 적용 대상은 모든 수사기관과 지방법원 판사이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남용이 억제되고,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기존에는 표적수사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표적수사 금지 및 영장 단계에서의 사법적 통제 근거가 명확해짐.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이른바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목적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표적수사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함.
- 제5항: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
- 제6항: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2. 적용 대상은 모든 수사기관과 지방법원 판사이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남용이 억제되고,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기존에는 표적수사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표적수사 금지 및 영장 단계에서의 사법적 통제 근거가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