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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4
법안 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 등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이 경제적·안보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법률에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상징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념일 지정 및 관련 행사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3조의3):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우주항공의 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항공우주산업계 전반에 걸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 등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이 경제적·안보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법률에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상징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념일 지정 및 관련 행사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3조의3):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우주항공의 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항공우주산업계 전반에 걸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