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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5
법안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주거 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신변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안전을 위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신변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변안전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

1. 현행 제20조제6항의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 주거이전 지원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지원 사유를 확대함. 2.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유를 신설: 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현행 유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보호대상자가 신변안전을 위해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③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보호대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 3.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4.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변안전 위협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이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주거 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신변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안전을 위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신변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변안전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

1. 현행 제20조제6항의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 주거이전 지원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지원 사유를 확대함. 2.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유를 신설: 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현행 유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보호대상자가 신변안전을 위해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③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보호대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 3.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4.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변안전 위협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이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