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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6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 완화,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 난임치료,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분할 사용 제한을 폐지(횟수 제한 없음), 최소 7일 이상 사용을 유도. 휴가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 복귀 보장.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 전 기간 유급화.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 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으로 한정하고,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시설 미운영 시 대응 가능. 연간 90일 중 최초 30일 유급화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벌칙 및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후 동일 업무 미복귀, 가족돌봄휴직 유급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 부칙: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 및 시행일(공포 후 1개월 경과 시) 등 명시.

법적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 완화,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 난임치료,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분할 사용 제한을 폐지(횟수 제한 없음), 최소 7일 이상 사용을 유도. 휴가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 복귀 보장.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 전 기간 유급화.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 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으로 한정하고,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시설 미운영 시 대응 가능. 연간 90일 중 최초 30일 유급화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벌칙 및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후 동일 업무 미복귀, 가족돌봄휴직 유급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 부칙: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 및 시행일(공포 후 1개월 경과 시)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