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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휴가·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휴가 청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전후휴가(90일)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범위도 법률상 협소하게 규정되어 타법상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아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업주 허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여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여 성별에 따른 육아 부담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1)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2) 근로자의 '청구'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사업주의 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함. (3)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4)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청구'가 아닌 '배우자 출산' 사실 자체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1)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3)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3. 적용 및 시행: (1)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3)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규정은 시행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예상 영향: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휴가·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휴가 청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전후휴가(90일)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범위도 법률상 협소하게 규정되어 타법상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아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업주 허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여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여 성별에 따른 육아 부담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1)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2) 근로자의 '청구'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사업주의 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함. (3)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4)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청구'가 아닌 '배우자 출산' 사실 자체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1)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3)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3. 적용 및 시행: (1)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3)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규정은 시행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예상 영향: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