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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0.72명)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여러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행정각부로 신설함.
2. 제46조를 신설하여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함.
3. 부칙을 통해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련 사무를 승계하며, 관련 공무원 및 규정, 행정처분, 신청·신고 등도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이관됨을 명시함.
4.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관련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등을 인용한 경우 저출생대응기획부 등으로 간주함.
5.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 관련 사무를 일부 담당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해당 사무를 전담하게 되어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0.72명)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여러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행정각부로 신설함.
2. 제46조를 신설하여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함.
3. 부칙을 통해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련 사무를 승계하며, 관련 공무원 및 규정, 행정처분, 신청·신고 등도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이관됨을 명시함.
4.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관련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등을 인용한 경우 저출생대응기획부 등으로 간주함.
5.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 관련 사무를 일부 담당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해당 사무를 전담하게 되어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