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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9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107인
박대출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의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투자 위축, 시장 불안정 등)이 우려되고, 현행 제도가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자 부담, 시장 위축 가능성 등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단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 및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2장의2, 제87조의2~제87조의27 등) 및 관련 용어·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2.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적용하며, 주식 등 양도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주요 세율 구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보유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20~30% 세율, 대주주가 아닌 자의 경우 10~20% 세율을 적용. 파생상품 등은 20% 세율 적용(대통령령으로 75%까지 인하 가능). 4.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구체적 정의 및 과세대상 명확화. 5. 출국 시 과세특례 등 일부 특수상황(국외전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근거 마련. 6.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개정되었던 타 법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연동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7.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행정절차는 유지 또는 보완. 8. 적용 대상은 국내외 개인 투자자 및 법인(특히 대주주, 비상장주식 보유자, 파생상품 투자자 등)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예상되던 신고·납부 의무 및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의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투자 위축, 시장 불안정 등)이 우려되고, 현행 제도가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자 부담, 시장 위축 가능성 등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단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 및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2장의2, 제87조의2~제87조의27 등) 및 관련 용어·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2.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적용하며, 주식 등 양도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주요 세율 구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보유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20~30% 세율, 대주주가 아닌 자의 경우 10~20% 세율을 적용. 파생상품 등은 20% 세율 적용(대통령령으로 75%까지 인하 가능). 4.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구체적 정의 및 과세대상 명확화. 5. 출국 시 과세특례 등 일부 특수상황(국외전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근거 마련. 6.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개정되었던 타 법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연동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7.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행정절차는 유지 또는 보완. 8. 적용 대상은 국내외 개인 투자자 및 법인(특히 대주주, 비상장주식 보유자, 파생상품 투자자 등)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예상되던 신고·납부 의무 및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