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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의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투자 위축, 시장 불안정 등)이 우려되고, 현행 제도가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자 부담, 시장 위축 가능성 등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단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 및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2장의2, 제87조의2~제87조의27 등) 및 관련 용어·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2.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적용하며, 주식 등 양도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주요 세율 구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보유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20~30% 세율, 대주주가 아닌 자의 경우 10~20% 세율을 적용. 파생상품 등은 20% 세율 적용(대통령령으로 75%까지 인하 가능). 4.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구체적 정의 및 과세대상 명확화. 5. 출국 시 과세특례 등 일부 특수상황(국외전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근거 마련. 6.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개정되었던 타 법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연동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7.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행정절차는 유지 또는 보완. 8. 적용 대상은 국내외 개인 투자자 및 법인(특히 대주주, 비상장주식 보유자, 파생상품 투자자 등)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예상되던 신고·납부 의무 및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의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투자 위축, 시장 불안정 등)이 우려되고, 현행 제도가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자 부담, 시장 위축 가능성 등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단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 및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2장의2, 제87조의2~제87조의27 등) 및 관련 용어·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2.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적용하며, 주식 등 양도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주요 세율 구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보유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20~30% 세율, 대주주가 아닌 자의 경우 10~20% 세율을 적용. 파생상품 등은 20% 세율 적용(대통령령으로 75%까지 인하 가능). 4.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구체적 정의 및 과세대상 명확화. 5. 출국 시 과세특례 등 일부 특수상황(국외전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근거 마련. 6.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개정되었던 타 법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연동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7.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행정절차는 유지 또는 보완. 8. 적용 대상은 국내외 개인 투자자 및 법인(특히 대주주, 비상장주식 보유자, 파생상품 투자자 등)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예상되던 신고·납부 의무 및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